3일지나고 외상없으면 성폭력 치료 안해준다…콩고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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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정치 3일지나고 외상없으면 성폭력 치료 안해준다…콩고에서 벌어진 일 업데이트 : 2026.11.04 10:02 닫기 민주콩고 반군지역 성폭력 방관 심각경찰신고 요구하고 의료진도 압박해일부 시설에선 진료기록 삭제하기도국경없는의사회 “치료제한 중단해야” 콩고민주공화국 고마 소재 보건소 대기실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이 성폭력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안내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치료받기 어렵다. 피해 발생 후 72시간을 넘겨 병원을 찾아도 진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전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의 실태다. 일부 의료시설에서는 진료 기록까지 삭제돼 피해가 통계에서도 가려지고 있다고 MSF는 경고했다.MSF는 4일 성명에서 북키부주 내 반군 통제지역의 보건당국이 올해 초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거나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AFP통신도 전날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MSF는 해당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는 국가재건전선(FRN·구 AFC/M23)에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MSF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외상이 있는 사람만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의료진을 압박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한다는 명목으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요구하거나, 경찰 신고를 진료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만 치료받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하지만 72시간이 지났다고 치료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료지원으로 72시간 이내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노출 후 예방요법과 120시간 이내의 응급피임, 성매개감염 예방, 심리적 지원 등을 제시한다. 처치에 따라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유엔인구기금(UNFPA)도 지난 8월 공개한 안내에서 72시간을 넘겼더라도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기 예방 처치 시기를 놓친 뒤에도 진단과 치료, 심리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병원을 찾은 피해자의 신상도 보호받기 어려워지고 있다. MSF는 현지 당국이 의료기관과 구호단체에 피해자의 이름·주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치료와 무관한 정보 수집이 비밀보장을 훼손하고 피해자를 낙인과 추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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