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이 임명 후에도 22억원 늘어나며 407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공직자 가운데 재산 순위 상위 3위를 기록했다. 수백억대 자산가인 이 원장은 과거 ‘구로 농지 사건’ 국가 배상 소송 승소 대가로 자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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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감원 제공)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407억 32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보다 22억 4353만원이 늘어나 재산 증가액 기준으로도 전체 공직자 중 10위에 속한다.
이 원장이 신고한 자산의 대부분 예금으로 구성돼 있다. 예금자산은 1년 새 310억5161만원에서 348억8534만원으로 약 38억원 늘어났다. 이 중 이 원장 본인 명의의 예금은 267억원에서 288억원으로 21억원 증가했다. 이 원장은 변동 사유를 ‘급여 및 금융소득’으로 밝혔다.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금 3㎏ 평가액도 금값 상승 영향으로 약 4억원대에서 6억원대로 상승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 20여 종목과 회사채, 비상장주식 등을 처분하며 증권 자산은 13억 6099만원에서 3억 9705만원으로 감소했다.
신고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봉천동 대지 등 29억 5207만원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채는 지난해 매각했으며 아파트 소유권 이전 사항이 이번 재산 공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고 이후 아파트를 매각해 계약금 2억원으로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밖에도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 1억 4100만원도 신고했다. 딸의 재산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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