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억 달라”던 홍원식, 오히려 11억 토해낸다…남양유업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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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 경제 “443억 달라”던 홍원식, 오히려 11억 토해낸다…남양유업 손 들어준 법원 퇴직금 청구 전부 기각‘셀프 보수’ 취소 판결이 발목남양유업 “법원 판단 존중”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에 요구한 443억원 규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동시에 회사에 11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에 11억7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가운데 90%도 홍 전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소송은 홍 전 회장이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5월 회사에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과거 남양유업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회장에게 일반 임원보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홍 전 회장의 주장이었다.법원 판단을 가른 것은 홍 전 회장의 재임 기간 보수였다.홍 전 회장은 2023년과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한도 50억원 안건에 찬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 임원이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해당 보수한도 결의는 취소됐다.남양유업은 이를 근거로 적법한 보수한도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수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홍 전 회장의 거액 퇴직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반대로 홍 전 회장이 이미 받은 보수 가운데 일부는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남양유업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홍 전 회장의 443억5775만원 규모 임원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남양유업이 제기한 2023·2024년 보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이 과거 오너 경영 과정에서 불거진 재무적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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