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성공해 영업 정상화와 채무 변제에 나선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가 진행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의결권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100%, 회생채권자는 75.9%가 찬성표를 던졌다. 관계인집회 가결과 함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4일 돌입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1년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관계인집회 개최 2시간 만에 높은 찬성률로 가결된 것은 홈플러스가 조속하게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 변제에 나서는 쪽이 모든 관계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공유된 결과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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