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 말 걸었을 뿐”…12세에 “햄버거 사줄게” 유인한 성범죄 전력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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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외로워 말 걸었을 뿐”…12세에 “햄버거 사줄게” 유인한 성범죄 전력 50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챗 GPT] 검찰이 하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55)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 병력이 있고 시력이 0.2~0.3 정도여서 사람의 나이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가족이 없는 피고인이 외로워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뿐 유인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A씨도 최후 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당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운동하러 갔다가 피해자에게 존댓말로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몸도 아픈데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고 했다.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B(12)양에게 “햄버거랑 피자를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이 A씨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B양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이 하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예정되어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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