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및 분반 목적으로 실시해 온 ‘레벨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등에서 유아를 상대로 금지되는 시험 및 평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 구술, 실기, 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 관찰이나 면담 방식을 통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법을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도 신설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유아 대상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나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과외교습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인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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