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폭동”…허위 영상 유포한 유튜버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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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부산경찰청 제공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허위 정보 영상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16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곳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된 연출극이다” 등의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2만 명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영상 내용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행위이거나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게시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A 씨가 게시한 영상은 지난 3~5월 누적 조회수 약 120만 회를 기록했다.경찰은 A 씨가 허위 정보 영상을 유포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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