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북한군 폭동” AI 허위영상으로 2.5억 챙긴 유튜버

1 week ago 20

20대 검찰 송치…범죄수익 추징보전 부산경찰청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유튜버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부산경찰청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2억5000만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5·18민주화운동법, 사자명예훼손죄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유튜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남성은 3월 19일 구독자 2만 명 규모인 자신의 유튜브 채널 2곳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 ‘이태원 참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I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해당 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도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계속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이 게시한 영상의 누적 조회수(3~5월 기준)는 약 120만 회를 기록했다. 경찰은 남성이 이들 영상을 통해 약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생산·유포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