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줄게”…14억 가짜 계좌로 20대女 속여 성매매한 60대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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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목돈이 들어있는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20대 여성에게 “날 만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7차례 성관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8일 사기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남성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0대 여성과 27차례 성관계를 맺고도 약속한 5000만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두 사람은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남성은 여성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남성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여성에게 14억 원이 넘게 찍힌 위조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성은 또 “나와 애인으로 지내면 매달 생활비를 주고 공부하고 싶으면 학비도 지원하겠다”며 업소를 그만두라고 했다. 이에 여성은 곧바로 마사지업소를 그만두고 이튿날부터 남성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성은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핑계를 대며 약 6개월간 27차례 성관계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260만 원만 지급했다.남성 측은 이후 재판에서 “5000만 원은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연인의 어려운 형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사기죄로 재판받는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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