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시세차익 난다면…거주해도 2029년 양도세 13.7억 [세제개편안]

1 week ago 12

경제 > 경제 정책 50억 시세차익 난다면…거주해도 2029년 양도세 13.7억 [세제개편안] 업데이트 : 2026.08.03 18:18 닫기 2027년부터 ‘보유공제’ 축소2029년 이후 부터는 완전폐지1주택자도 거주해야 혜택받아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둔 주말인 2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세금 상담 관련 문구가 적혀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카드를 빼들었다.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양도세 패러다임의 대대적 전환이다.1세대 1주택자라고 해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2029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제 제도의 이름 자체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을 수용해 ‘공제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거주 기간이 짧거나 양도차익이 클 경우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됐다.아울러 정부는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유예 기간을 늘리는 전략을 선택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도 도입한다. 양도세 개편의 주요 내용을 Q&A로 풀어본다.Q.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달라지나.A.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공제 연 4%(최대 40%), 거주공제 연 4%(최대 40%)를 더해 세금 대상액의 최대 80%를 공제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큰 틀은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주택·초고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과도기를 둔다. 2029년부터는 거주만 연 8%(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 또 2028년부터 2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액 상한선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다만 기본공제 12억원은 유지된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도 부담이 강화된다. 지금은 보유 연 2%(최대 30%) 공제를 적용받고, 공제 한도도 없다. 그러나 2029년부터는 거주할 경우에만 연 2%(최대 30%)로 전환된다. 공제 한도도 1주택자와 동일하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자체가 배제된다.Q. 양도세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