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수익’ 슈퍼개미 알고보니…47개 지인계좌 동원해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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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개월간 고가매수·가장·통정매매 계좌 제공한 26명과 497억 부당이득 게티이미지 ‘성공한 슈퍼개미’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3년 5개월간 약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성모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2020년 1월부터 3년 5개월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2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을 도운 성 씨의 친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증권계좌 47개, 6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6개, 투자자금 등을 제공받았다. 또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들에게 약 120억 원을 빌린 뒤 신용 융자와 주식 담보대출 등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수단도 총동원해 34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소폭의 주가 하락에도 부담을 느낀 성 씨는 결국 친구에게 미리 가격과 수량 등을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고가매수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성 씨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가매수·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1만5908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주가는 1만1800원에서 2023년 한때 5만1100원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성 씨는 6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 계좌를 통한 투자분까지 합하면 주가조작을 통한 수익은 총 497억 원에 달한다. 투자를 일임한 대가로 성 씨는 16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인들로부터 받기도 했다.하지만 2023년 5월 증권사가 성 씨가 보유한 물량에 대해 연쇄적으로 반대매매에 나서면서 주가는 불과 나흘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성 씨의 장기투자를 빙자한 초장기 주가조작 범행이었다”면서 “왜곡된 가격을 신뢰한 소액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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