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상 가능’ ADHD 치료제, 3년간 6세 미만 964명에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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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남용 기준’ 연구용역 올해 시작…기준 도입 4년만 ‘공부 잘하는 약’ 부당광고로 알려져…고3 처방 약 두 배 ↑ ⓒ뉴시스 만 6세 이상에게 처방하게 돼 있는 마약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최근 3년간 만 6세 미만 소아 964명에게 처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성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지난 3년간 6세 미만 환자 964명에게, 매년 1000건 이상 처방됐다.구체적으로는 △2023년 2287건(426명) △2024년 1575건(324명) △2025년 1061건(214명)에게 처방이 이뤄졌다.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높이는 의료용 마약류다.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은 물론 환각, 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식약처의 메틸페니데이트 허가사항은 만 5세 이하 소아에게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식약처가 2022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기준’에서도 만 6세 이상 소아·성인 중 ADHD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6세 미만이 서방형 제제를 복용할 시 체중감소 등 이상반응 위험이 높다는 안전성 정보를 발표, 같은 해 9월 제품 정보를 개정했다.그러나 식약처가 오남용 의심 처방을 걸러내 의사에게 알리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는 연령과 관련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 가능 사유에는 3개월 초과 처방, 치료목적 외 처방, 일일 최대 용량 초과 등 경우만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해 식악처는 조치기준과 별도로 6세 미만 처방이 확인된 의사에게 알림을 보내 처방 사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안전사용기준에 ‘만 6세 이상’을 명시한 지 4년 만인 올해, ‘6세 미만’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뉴스1 한편 만 18세 미만 환자에 대한 처방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특히 일반적으로 수험생에 해당하는 만 18세에 대한 처방은 △2023년 6만 23건(6803명) △2024년 7만 8634건(9064명) △2025년 10만 3720건(1만 2400명)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처방 건수는 2023년 대비 약 1.72배 증가했다. 메틸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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