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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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서울시의회는 오늘(2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재적 의원 75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남은 절차는 공청회와 서울시장 재가입니다.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별 문제 없이 통과해 이르면 다음 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내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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