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폭행·폭언해 131일 독방 구금…“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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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폭행·폭언해 131일 독방 구금…“인권 침해”라는 인권위

업데이트 : 2026.06.24 14:51 닫기

수용자, 조사수용·금치처분 받아
인권위, 구치소에 재발 방지 주문
“인간으로서 신체 자유 보장돼야”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을 폭행·폭언한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구금했다며 서울 한 구치소에 인권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법과 시행규칙상 정해진 징벌 최대일을 초과하는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인 진정인은 앞서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해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연달아 받은 상황이었다.

조사수용은 징벌 전 별도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금치처분은 독방에 머물며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등을 제한받는 징벌을 뜻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지난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일, 21일의 금치처분을 받아 46일 동안 연속 금치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규칙상 연속 금치처분은 45일을 넘어선 안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조사수용 때 금치처분과 마찬가지로 TV 시청과 공동 행사 참여가 제한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과 금치처분이 총 9차례 연달아 이어지며 131일간 징벌적 성격의 독방 구금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구치소장에게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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