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이 화재로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대면조사도 진행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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