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인생 중 절반을 남의 물건을 훔치며 살아온 상습 절도범 A씨(60)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7차례의 실형에도 불구하고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했으며,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충남 아산과 전북 군산, 익산, 고창 등지의 회사 사무실과 숙소 등 네 곳에 침입해 현금 340만원, 고가의 지갑과 명품 슬리퍼, 통장,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고창군의 한 조합 사무실에서는 자율방범대 신분증과 순찰 조끼 등 값이 나가지 않는 물품까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지난해 7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절도에 나섰다. 그간 7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아 약 10년 가까이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으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여년간 반복된 절도, 잦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타인의 사무실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점에서 범행 수법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