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1시 10분경,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 B 군(7)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자 화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뿐만 아니라 욕설과 폭언도 쏟아냈다.
A 씨는 아들에게 “정인이 사건을 아느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안 쓴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A 씨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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