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억 원 세탁한 ‘유령 상품권업체’…돈세탁은 ‘외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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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투자 리딩방과 중고거래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900억원 이상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상품권 유통업체로 위장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사기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자금세탁을 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를 비롯한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고양·시흥 등 수도권 5곳에 상품권 업체를 차려놓고 약 934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금세탁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졌다. 투자 리딩방이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가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죄조직은 이 돈을 여러 개의 2·3차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이후 자금은 A씨 일당이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A씨 일당은 입금된 돈을 계좌별 출금 한도에 맞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했다. 한 계좌의 하루 출금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다른 조직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겨 추가로 인출하는 방식도 사용했다.이런 방식으로 하루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약 10억원까지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출한 돈은 사무실에 보관한 뒤 이를 찾으러 온 사기조직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5개 업체 계좌의 입금액은 총 934억원에 이른다. 검거 당시 관련 계좌에는 별다른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 대부분의 자금이 이미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상품권 유통업체를 내세운 것은 거액의 자금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상황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상품권 유통업은 대량의 상품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오갈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더라도 상품권 매입·판매 대금이라고 설명하기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일당은 단순히 서류상 회사만 만든 것도 아니었다. 실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오프라인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짜 장부까지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실제로 상품권을 사고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이들이 투자 리딩방이나 중고거래 사기 자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 일당은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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