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석방 앞둔 노상원, 특검 청구로 7일 추가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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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기존 구속은 9일 만료 예정이며,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이다. 특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고, 이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특검은 그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특검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정치인, 판사, 노조 등을 ‘수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실행계획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또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기존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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