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때문에 내 책 안 팔리면 저작권 침해?”…美 연구진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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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안 베껴도 창작시장 위축되면 문제인가…‘시장 희석’ 논쟁 “실제 피해 입증 부족…저작권 소송보다 입법으로 풀어야” (챗GPT 생성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특정 작품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잠식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미국 연구진은 이러한 ‘시장 희석’(Market Dilution) 이론이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6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의 파멜라 새뮤얼슨 교수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시장 희석 이론의 법적·실증적 한계를 분석했다.기존 저작권 분쟁은 특정 작품의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했는지가 핵심이었다. 반면 시장 희석 이론은 AI가 개별 작품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인간 창작물의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AI가 소설 수만 권을 저렴하게 만들어 판매하면서 기존 작가들의 책 판매량이 줄어드는 경우다. AI 소설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베끼지 않았더라도 인간 작가들의 시장 전체를 위축시켰다면, 이를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이론은 2023년 미국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지난해 6월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당시 작가들은 메타가 AI 모델 ‘라마’(Llama)를 학습시키면서 자신들의 저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메타의 AI 학습 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였다.다만 판사는 AI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 시장을 잠식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제시됐다면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원고들은 시장 희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접근이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은 특정 작품의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새로운 작품이 기존 작품과 경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실제로 위축시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AI 콘텐츠 증가로 기존 창작물의 판매가 감소한 사례가 있는 반면, 시장 전체가 확대된 연구 결과도 나왔다.논문에서 소개한 연구에서는 사진과 이미지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허용한 이후 이미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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