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산업 핵심 데이터인 고정밀 공간정보 활용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국가 관리 중심이던 공간정보 체계를 민간 활용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 모빌리티와 AI 기반 도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다만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국가보안시설 관리와 데이터 보안 체계 강화는 과제로 남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후속 조치다. 민간 지도 제작, 위성영상 생산, 디지털트윈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국가가 보안처리를 완료해 제공한 공간정보를 주로 활용했다. 하지만 민간이 직접 구축한 지도와 위성영상은 국가보안시설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유통과 서비스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도 군사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 기업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를 AI 학습,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 것이다.
고해상도 공간정보 활용 절차도 간소화한다.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면 보안대책과 인터넷망 분리 등 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다시 요청할 경우 변경 사항만 확인하고 나머지 절차는 생략한다.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디지털트윈국토 개발 기준과 공공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분야 행정 활용을 확대한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은 운영 조직과 역할을 명확히 해 위성정보 활용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고정밀 공간정보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가 남는다. AI 기술 발전으로 지도상 시설 정보를 단순 삭제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정보 분석을 통한 위치 추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산·학·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보안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3 hours ago
5


![[ET특징주] 미국-이란 종전 가시화… 'K-방산' 기대감은 계속](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07/mcp.v1.20240207.ea70534bb56a47819986713ff0b3937c_P1.gif)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