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농촌 난개발을 막고 주거·산업 등 기능별 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뒤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도시보다 체계적인 공간 관리 수단이 부족했던 농촌 지역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촌은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리지역 비중이 높아 축사와 공장, 주거지가 혼재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번 개정으로 농촌 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기존 시·군 중심 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내 농촌 지역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줄인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마련해야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농촌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별도 계획을 만들면 지정할 수 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제도다.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등 8개 유형으로 나뉜다.
전국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달 기준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44개 시·군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경북 상주(덕산) 지구. (자료=농식품부)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비사업도 본격화됐다.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 728개소, 빈집 178개소, 공장 46개소 등 총 1072개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 지구에서는 1990년대부터 악취 문제를 일으킨 축사를 철거·이전한다. 기존 축사 부지에는 맨발걷기길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고 방치된 폐교는 귀농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촌공간계획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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