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금리인하·대환 신청까지…금융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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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까지 마이데이터 대상 확대16만명 금리인하 혜택…1003억원 경감정책자금·숨은보험금 청구까지 대행 추진 등록 2026-08-25 오후 12:00:15 수정 2026-08-25 오후 12:00:15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대신 금리인하 요구권을 실행하는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현재까지 약 16만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를 개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 등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 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정보 전송 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넓히고, 개인사업자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마이데이터의 역할도 단순 조회와 분석을 넘어 실제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각종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숨은 보험금을 찾아 청구하는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금융위는 앞서 개인정보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최초 1회 동의만 받으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소득·재산·신용도 변화를 분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먼저 시행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07만명이 서비스를 신청, 이 중 16만2000명 정도가 실제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리 경감 규모는 총 1003억원, 1인당 평균 61만원의 이자를 줄였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대리 실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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