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경찰신분증 위조해 강도질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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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시스 인공지능(AI)으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0일 오전 강도, 절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 당시 빼앗은 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이 30대는 올해 5월 제주 제주시에서 현금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달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I로 만든 경찰 신분증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해 3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당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30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라는 공익을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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