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곡 차트인해도 저작권료 0원…美·캐나다는 인간 기여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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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음악 신탁 기준 토론회'AI 활용한 음악 창작은 이미 대세막을 수 없다면 제도 내 규율해야인간 창작 기여도 기준 마련 관건 등록 2026-09-23 오전 6:00:04 수정 2026-09-23 오전 6:00:04 가 가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AI 활용 곡의 저작권료 정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음원 플랫폼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리단체와 제작자, 플랫폼이 역할을 나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R 리더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AI 음악을 수용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AI를 어디까지 인간의 창작을 돕는 도구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AI 음악 차트 올랐는데…등록 기준은 ‘공백’ 작곡·편곡·가창 등 음악 제작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AI 활용 음악에 대한 신탁 등록 및 저작권료 지급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AI 도구를 활용해 만든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은 멜론 톱100 차트에 진입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등록이 불가해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AI 도구를 활용한 음악 창작은 막을 수 없게 됐다”며 “저작물로 편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대한 자체 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해 AI가 자동 생성한 이른바 ‘딸깍 음악’은 제외하되, 인간이 멜로디·가사·곡 구조·편곡·구성 등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신규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또한 허위 신고가 의심되면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를 거쳐 창작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 AI 생성물을 인간 창작물로 허위 신고하면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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