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지인 나체 합성하더니”… 경찰이 찾아낸 ‘제복 입은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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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AI로 지인 나체 합성하더니”… 경찰이 찾아낸 ‘제복 입은 범인’은? [챗GPT 생성이미지]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얼굴에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이 뜻밖의 범인을 잡았다. 수개월간 잠입수사 끝에 특정한 피의자가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장이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소지와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부산경찰청이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다.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들어가는 이른바 ‘잠입수사’를 벌였다.잠입수사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경찰은 수개월 동안 대화방을 추적한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로 A씨를 특정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온라인에서는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인물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다.경찰은 지난 8월 A경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허위영상물 3개를 반포했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사건의 규모는 급격히 커졌다. 휴대전화 등에서 허위영상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까지 대거 발견된 것이다.경찰이 확인한 영상물은 모두 5600여개에 달했다. 허위영상물이 2600여개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600여개, 불법촬영물이 1300여개였다.A경장은 단순히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와 합성한 허위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텔레그램을 통한 유포도 이어졌다. A경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 수십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경장이 경찰에 입직한 시점은 2024년 4월이다. 범행을 시작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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