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통해 벤처-혁신기업 투자하면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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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올드&] 납입금 1억원까지 과세특례 혜택 2차 국민성장펀드는 내달 출시 내년부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은 1억 원 한도에서 기존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BDC는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 BDC 과세 특례 방안을 포함시켰다. 전용 계좌를 통해 BDC에 납입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 소득의 9.9%(지방세 포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기본 배당소득세는 15.4%로 이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납입금 한도는 1억 원이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 수익에 한해 분리 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 벤처투자조합은 비상장이나 사모 형태로 운영된다. 반면 BDC는 상장, 공모 방식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도 벤처, 혁신기업에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 3월 처음 출시된 BDC는 세제 혜택 등이 빠져 개인이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직까지 출시된 BDC는 1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벤처, 혁신기업이 시장에서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BDC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과세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BDC 가입 시점 기준으로 투자자가 과거 3년간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낸 적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액 일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BDC의 분리 과세 혜택은 앞으로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9.9%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또 다른 투자 상품인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는 9월경 6000억 원 규모로 출시된다. 앞서 1차 국민성장펀드는 올 5월 6000억 원 규모로 출시돼 닷새 만에 가입 한도를 모두 채웠다. 국민성장펀드는 자금의 60% 이상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입된다. 투자자에게는 최대 40%(1800만 원)의 소득공제와 9.9%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세제 혜택은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해 연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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