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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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신 DL이앤씨 대표(부회장)이 3월 28일 오전 경기 성남 소재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사업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DL이앤씨 제공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부회장)이 3월 28일 오전 경기 성남 소재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사업 지속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DL이앤씨 제공

DL이앤씨가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권한을 되찾았다. 해임된 뒤 복귀했던 정수은 조합장은 다시 해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상대원2구역 조합이 제출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5월 1일로 예정된 GS건설로의 시공사 교체 총회 개최금지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했다.

3건 모두 DL이앤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시공사 권한을 회복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개최 예정인 조합장 해임 총회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 시공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상정하지 못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대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철거를 마치고 착공을 목전에 뒀지만 조합 내홍 등으로 차질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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