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복귀…한숨 돌린 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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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 복귀…한숨 돌린 DL이앤씨

입력 : 2026.04.29 19:36

法, 도급계약 해제 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금지 가처분은 기각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성남시]

DL이앤씨의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법원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도급계약 해제 통지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의 공사 도급계약 해지 결정에 대해 시공사 지위 확인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총 43개 동 4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15년 사업을 수주하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견해차가 발생했고, 조합이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재개발 단지에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DL이앤씨가 난색을 보이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의를 열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고, DL이앤씨는 절차가 위법했다며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상대원2구역 조합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을 내렸다.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오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기각 판정으로 해임 총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은 다음달 1일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총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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