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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