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 조합원이 신청한 ‘삼성 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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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 뉴스1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5.20 뉴스1
삼성전자 모바일·가전(DX) 부문 직원들이 삼성 초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조성된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달 20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과 규약상 교섭 요구안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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