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SNS 제한법’ 17일 공개…15세 돼야 자율계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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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EU 아동법(EU Kids Act)’을 17일(현지 시간) 공개할 예정이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발표할 계획인 이 법안은 SNS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인공지능(AI) 대화형 챗봇 등의 이용을 연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챗GPT 등 주요 플랫폼들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EU는 부모의 감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SNS ‘자율 계정’의 개설 최소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13~14세 아동의 경우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하려면 부모에게 입문 계정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 계정은 부모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연락할 수 있는 대상과 이용 시간이 제한된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또 3세 미만은 아예 SNS 관련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정보기술(IT) 기업들의 아동 보호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구축과 유해 콘텐츠 제공을 막는 건 물론이고 부모가 아동의 이용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새 개정을 개설하거나 플랫폼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연령이 아닌 아동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플랫폼에게는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로이터는 EU 아동법과 관련해 “EU가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고 진단했다.EU는 향후 수개월 동안 회원국과 유럽의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안대로 입법화되면 EU 전역에서 SNS 서비스에 대한 사용 연령 제한을 법적으로 설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EU는 지난해 호주가 처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SNS 사용 제한 조치를 발표한 뒤 비슷한 제도 마련을 모색해왔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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