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청년 의견 담아 원래 혜택 유지…비거주 1주택, 예외 사유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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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세무학회 주최 ‘세제개편안’ 토론회재경부, ‘비거주1주택’ 예외 확대…ISA, ‘무제한 만기연장 및 연간한도 이월 폐지’ 철회 무게주가누르기 방지책, 실효성 위해 강화 예고토론회선 “부동산세제 개편, 급하면 조세저항” 등록 2026-08-14 오전 6:30:08 수정 2026-08-14 오전 6:30:08 가 가 [이데일리 하상렬 김미영 기자] 당장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비거주 1주택’의 예외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자녀 돌봄과 직장 이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혜택 축소 논란이 불거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개편안은 원점 재검토한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예상보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사실상 철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비거주 1주택의 ‘예외 인정기간’ 확대 △ISA 개편방안 재검토 △주가누르기 방지책 보완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후) 국민이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해 비거주 1주택의 ‘거주인정 사유’로 봐달라는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다”며 “합리적 의견들을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거주1주택의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세제상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떠나 사는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가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거주인정 사유 확대’를 요구하는 입법의견이 폭주하는 중이다. 정부가 내 건 △취학(고교 및 대학교 진학) △직장(변경 또는 전근)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에 더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취학과 손주 돌봄 등 사유를 추가해달라는 요구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반드시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해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규정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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