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주택 세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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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9억…세부담 증가 논란 육아·부모봉양·임대차 등 불가피한 비거주 예외 확대 검토 입법예고 9일 만에 국민의견 9000건↑…여당도 보완 요구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주(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후 78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상승률로는 전주(0.25%) 대비 0.01%포인트 높아져 3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중랑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0.53%→0.52%)는 557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전주보다 오름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축에 속한다. 노원구(0.46%)는 2018년 9월 둘째주(0.56%) 이후 409주 만에 가장 높았던 전주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도봉구(0.23%→0.24%)와 강북구(0.33%→0.36%)는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금천구(0.32%)와 구로구·관악구(0.30%)는 나란히 0.3% 이상 뛰었다. 중구(0.36%→0.54%)의 경우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뛰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6 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부모 봉양,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예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여당까지 나서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가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과 국민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주택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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