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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금융그룹 제공)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B·신한 등 5개 금융지주가 오늘(26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선임을 포함해 지난해 재무제표, 배당안 등을 의결한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신한·BNK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안건을 의결한다. KB·신한·BNK금융 등 각 금융지주는 상법 개정에 맞게 ‘이사의 충실의무’ 등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iM·BNK·JB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각 그룹 본점에서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재무제표, 사내·외 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한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2025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포함해 최재홍·이명활·서정호 사외이사 선임안, 조화준 감사위원 선임안 등 7개 의안을 의결한다. KB금융지주는 행정·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하고 국세청, 재정경제부 등을 거친 서정호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추천, 이날 주총에서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신한은행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진옥동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진옥동 현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올라, 주주들의 승인을 거친다. SC제일은행 행장 출신 박종복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건도 주총 의결 안건에 올라 있다.
KB와 신한금융은 이번에 정관을 변경해 상법 개정에 맞게 이사의 의무를 변경한다. KB금융지주는 “이사는 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는 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바꾼다. 또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신한금융은 상법에 맞게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의 의무에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BNK금융이 CEO 연임 안건을 의결한다. 빈대인 현 회장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가운데 주주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BNK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너서클’ 문제를 언급한 데다 행동주의 펀드의 문제제기 등으로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핵심 타깃으로 꼽혔다. 이날 빈대인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찬성률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우리·하나금융은 이미 정기 주총을 마쳤고, 오는 30일 NH농협금융 주주총회를 끝으로 8대 금융지주 주총이 마무리된다. 주총 시즌이 끝나면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CEO 연임 주총 특별결의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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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신한금융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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