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SKT 얼굴인증 추가 등 전 계열사 본인인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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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발생시 탐지시스템 전자금융 서비스 차단
국민은행, 통신사 외 추가 복수 인증과정 거쳐야
KB증권 등 주요계열사 고객정보 보호 안내 공지
KB손보, 로그인시 SKT 본인 인증 제한

  • 등록 2025-04-29 오후 1:27:54

    수정 2025-04-29 오후 1:27:54

KB금융그룹 건물 전경. (사진=KB금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KB금융그룹은 지주사와 은행 등 주요 계열사별로 SK텔레콤 유심(USIM)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KB금융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휴대폰 본인인증 외 추가 본인인증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단말기 교체를 통한 부정거래 시도 등 이상거래 발생 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전자금융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외부 침해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해 24시간·365일 보안관제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KB금융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KB국민인증서를 발급하면, SK텔레콤 통신사 본인 인증시 얼굴인증을 추가(28일 오후 5시 이후)해 본인인증 절차를 한층 더 강화했다. 주요 그룹사 별로는 KB국민은행은 인증과정에서 통신사 인증 하나만으로 인증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복수 인증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에 SK텔레콤 유심 사태로 인해 인증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또 KB국민은행이 2022년 출원한 ‘유심(USIM) 복제 탐지기술’을 활용해 이상행위를 사전에 탐지하고 있어, 현재 유출(추정된) 정보만으로는 스타뱅킹 로그인, 정보변경, 금융거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담당부서에선 대외기관과 사고대응 공조강화 및 외부해킹 위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유출된 유심정보를 이용한 임의의 스타뱅킹 부정접속 탐지를 강화하는 FDS모니터링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비상대응TF’ 를 꾸려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과 함께 TF를 준비하고 있다.

KB증권은 홈페이지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관련 고객정보 보호 안내를 공지했다. 또 KB손해보험은 대표 홈페이지 로그인 시 SK텔레콤·알뜰폰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제한, 패스(PASS)·KB국민인증서·카카오인증서 등 타수단으로 인증이 필요하다.

KB국민카드는 대고객 앞 공지를 통해 피해예방 관련 유의사항(SK텔레콤 휴대전화 이용자 피해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또 이상거래 탐지 강화를 적용(FDS 강화 조치)했다. KB라이프와 KB캐피탈은 홈페이지 휴대폰인증 로그인 중단과 피해예방안내문을 공지했다.

KB저축은행은 FDS 탐지 정책을 점검(주요 이상거래 탐지정책 및 후속 절차 등)했다. 또 당행 전자금융 주요서비스(인증, 이체, 신규 등) 점검을 통해 휴대전화 본인 인증만으로 실행 가능한 서비스를 조사해 ‘이상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밖에 KB저축은행 고객센터 대응 사전 협조 요청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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