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 난동’ 60대…“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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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교체, 해고로 받아들여 범행…우발적으로 그랬다”
LG전자 “프로젝트 종료, 사실상의 해고 아냐” 주장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정 모 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마곡센터 정직원인 50대 팀장 A 씨와 40대 직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제외 및 타 프로젝트로 전환 배치되는 것을 통보받자,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각 피해자의 옆구리, 겨드랑이 등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뒤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 측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1, 2회씩 찔렀을 뿐 나머지 상처는 대치 중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정 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려 했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일 뿐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살해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 증인 심문 및 사무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한편 LG전자 측은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LG전자가 가해자에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가 업무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정 씨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정 씨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당일 오전 단독 면담을 하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도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특히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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