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민종(54)이 MC몽(47, 본명 신동현)을 상대로 제기했던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김민종은 10일 “오늘부로 MC몽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식을 접하신 많은 분들께서 ‘왜 그리 쉽게 고소를 취하하느냐’ 걱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지난 시간이고 엎질러진 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나은 저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민종은 “제게 그 110일이라는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며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오성헌 변호사에 따르면 김민종은 MC몽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제기했던 고소를 전날 취소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MC몽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MC몽은 지난 5월 라이브 방송에서 연예계에 불법 도박 모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김민종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김민종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MC몽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민종의 고소 직후까지만 해도 MC몽은 “고소 한두 번 당하냐. 별거 아니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민종 측은 고소 당시 “38년간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을뿐 아니라 논의 중이던 할리우드 차기작 출연과 광고 계약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MC몽은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민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로 돌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오 변호사는 “MC몽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김민종을 비난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며 “김민종은 MC몽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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