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모방 성착취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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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3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거나 강간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성 착취방 ‘자경단’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강간 등 혐의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각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같이 확정됐다. 만에 하나 가석방돼도 향후 상당 기간 감시하고 격리하려는 조치다. 김녹완. 2025.02.08 서울경찰청 제공 김녹완은 2020년 ‘N번방’ 보도를 접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행이 쉽게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텔레그램방 자경단을 개설했다. 본인을 ‘목사’로 칭하며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행을 저질렀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범행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으로, 이 중 미성년 피해자는 159명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 초범이지만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김녹완이 자경단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 대다수가 김녹완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해,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2심 역시 “피해자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한 반인권적 범행”이라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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