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매목표 강제한 ‘다비치안경’...과징금 14.8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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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목표 강제행위 첫 제재미달 가맹점엔 ‘가맹해지 대상’ 통보간판 교체 등 점포개선비용도 떠넘겨 등록 2026-08-17 오후 12:00:03 수정 2026-08-17 오후 12:00:0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자체브랜드(PB) 등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목표로 정해 강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는 가맹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통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료=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에는 재발방지 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 미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지급명령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한 ‘종합스코어’의 세부지표 가운데 8개 지표를 통해 PB·전략브랜드 등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안경테 중 10만원 이상 전략브랜드 판매비율, 누진기능성 렌즈 판매비율, 홈피스 판매비율, 단초점 PB상품 및 기능성 제품 판매비율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목표로 설정된 상품은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는 제품이었다. 목표치는 과거 특정 기간 전체 가맹점의 평균 판매 비율을 토대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해당 상품의 판매량을 늘려야 하고, 소비자 선택에 따른 판매 결과가 목표에 미달하면 인위적으로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제재도 뒤따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별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한 차례 목표에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했다.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게 했고, 3회 연속 미달하면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까지 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판매할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자유를 박탈하고,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등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판매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위)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부터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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