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업이익 성과배분·공장 신설, 노동쟁의 대상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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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고도의 경영상 결정, 기업 판단 영역""AI·반도체 경쟁은 인재 투입의 싸움" 등록 2026-08-17 오후 12:00:06 수정 2026-08-17 오후 12:00:06 가 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및 단체교섭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에는 해외 주요국 수준의 노동유연성 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노동계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와 공장 신설 등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성격이 강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은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해 노사가 합의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고, 일본은 실적을 반영한 상여금을 기본급 대비 개월 수 등으로 협상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법정 산식에 따른 이익참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종업원평의회와 사업장협정을 통해 이익배분을 결정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보완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장 신설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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