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안경, PB상품 판매비율 강제…공정위, 과징금 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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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치안경 가맹본부가 자체브랜드(PB) 등 특정 상품의 판매 비중을 목표로 정해 가맹점에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목표를 반복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가맹해지 대상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액이나 수량이 아닌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판매목표로 보고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다비치안경 가맹본부인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도 내렸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을 평가하는 '종합스코어'에 8개 판매지표를 두고 특정 상품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10만원 이상 전략 브랜드 안경테를 비롯해 누진기능성 렌즈, 자체브랜드 단초점 렌즈, 난시교정 콘택트렌즈 등의 판매비율이 대상이었다. 목표 상품 상당수는 다비치안경체인이 판매장려금이나 차액가맹금을 받는 제품이었다. 공정위는 가맹점이 목표치를 맞추려면 해당 제품의 판매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소비자 수요와 관계없이 판매를 인위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판매목표는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별 달성 여부를 점검해 한 차례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했다. 2개월 연속 미달한 가맹점에는 회생계획서를 요구했고, 3개월 연속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가맹종료위원회 참석을 요구하면서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까지 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의 판매 제품 결정권을 제한하면서 본사는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판매목표가 매출액이나 판매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 형태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가맹점에 제대로 분담하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부터 가맹계약 10년이 지난 점포에 매장 구역을 재배치하는 환경개선을 권유·요구했다. 15개 가맹점이 공사를 진행했지만 본사는 감리비를 제외한 비용의 20%만 부담했다. 공정위는 감리비 역시 실내건축공사 비용에 포함돼 법정 분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적용하기 위한 간판 교체 비용도 문제가 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전국 가맹점에 파사드 공사를 권유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했다. 이에 193개 가맹점이 공사를 실시했지만 본사는 법정 분담비율인 공사비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파악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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