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출신 ‘정보 카르텔’, 미공개정보로 200억대 부당이득 챙기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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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SKY 출신 ‘정보 카르텔’, 미공개정보로 200억대 부당이득 챙기다 덜미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자택 등 20여곳 압색대학 동아리·글로벌 컨설팅사 인맥으로 연결업무상 M&A 정보 반복 공유“증권계좌 지급정지·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지난해 7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기념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금융·M&A 전문인력들이 약 5년간 상장사의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포착됐다.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이날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과 M&A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자들의 자택·근무지 20여곳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도 시행했다.소위 SKY 출신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인 이들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뒤 각각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합동대응단] ◆ 5년간 M&A 정보 돌려…가족·지인까지 매매혐의자들은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유했다. 공개매수나 M&A 관련 정보는 발표 직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요정보다. 자본시장법은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혐의자들은 공유받은 정보를 자신들의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관련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일회성 미공개정보 이용을 넘어선 조직적인 불공정거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M&A 업무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 됐고, 이들이 형성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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