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횡당보도를 건너던 아내가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쓰러져 생사를 오가던 피해자에게 적반하장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의 남편인 A씨는 사고가 나고 약 한 시간 뒤 경찰로부터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A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아내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으로, 노란 깃발을 든 교통안전 지도사도 보였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횡단보도엔 녹색불이 들어와 양방향 차선의 차들이 멈춘 후 아내는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넜다.
아내가 횡단보도 절반쯤을 지날 때 신호를 위반한 지게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다. 아내를 덮치고도 조금 더 달렸다. 가해자는 신호는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2차로 주행 같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
목격자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는 길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아내를 내려보며 “씨X, 왜 신호 위반을 하고 XX이야”라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영상 속 그는 사고 직후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듯했지만, 경찰 신고는 아니었다. 최초 신고자는 따로 있었다. 경찰이 오는 동안 그는 지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
가해 운전자인 60대 남성 윤모 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아내는 미성년 자녀를 둔 엄마였다. 가해자는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아직 사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윤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일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의지가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합의와 관련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가해자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며 “가해 운전자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뭐든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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