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무관" 명태균 파일 오세훈 2심서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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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吳시장 무관" 명태균 파일 오세훈 2심서 증거로 채택 재판부 "증거 폭넓게 인정"특검 "통화녹음 조작 위험"내달 2일 결심공판 열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2021년 3월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재생하고 증거로 채택했다. 통화 시점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때다. 통화 중 김씨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 판단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녹음파일에는 명씨가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김씨를 '자금 댈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기존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다른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 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 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정했다.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르면 다음달 안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박홍주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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