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집 안 보여준다더니”…8년 만에 문 연 집주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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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집 안 보여준다더니”…8년 만에 문 연 집주인 ‘충격’ 집주인이 공개한 사진에는 8년간 세입자가 거주한 뒤 누수로 훼손되고 누렇게 변색된 천장의 모습이 담겼다. [스레드(@bomiteenee)] 8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천장이 훼손되고 실내 흡연으로 내부를 오염시켰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4일 임대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를 통해 “계약 만료 전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 할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 안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공개된 사진에는 천장 일부가 심하게 변색되고 부식된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8년 동안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며 “퇴거 정산을 위해 들어간 집 천장은 훼손돼 있었고, 집 안 전체가 니코틴과 타르로 끈적하게 변색돼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실내 흡연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세입자가 특수 청소비는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천장 훼손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5년간 임대업을 하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위층에서 발생한 누수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며 “지난 7월 누수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다음 날 수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장기간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아 건물 손상이 커진 부분에 대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누수와 실내 흡연으로 인해 임대인의 집이 훼손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인 A씨는 SNS에 세입자가 퇴거한 후 천장이 부식되고 실내가 오염된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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