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李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첫날 곧바로 심리 착수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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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에 들어갔다. 유력 대선 주자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6·3 대선일 이전 선고 가능성, 이 후보 당선 시 재판 지속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합에 회부했으며,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최종 판결 선고는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이뤄진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 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 의견에 따라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데다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절차와 관련한 결정이 필요해 전합에 회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판결 이유가 모순되거나 확정된 사실과 법률 적용 간 불일치가 있다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한다. 이례적으로 확정된 사실만으로 법률 적용이 가능한 경우 직접판결(파기자판)도 할 수는 있다.

조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6·3·3 원칙’(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 처리)에 따라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 이후 3개월 내인 6월 중하순에 상고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으로 인해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할지도 관심사다. 법학계에선 “재판 출석이 필요한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은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소추뿐 아니라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하더라도 이를 일반에 알릴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대법원장이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전합 선고는 통상 4~5개월 이상 걸리는 만큼 선거 전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아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은)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란/최해련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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