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5시간 조사 후 귀가…특검, 내일 오전 9시 2차 출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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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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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약 15시간을 머물렀지만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했다. 두 번째 소환에서도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마무리 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0시59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 나왔다. 전날 오전 9시55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이후 약 15시간 만이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거부 이유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던 윤 전 대통령은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깨고 특검 요구대로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히 면담한 뒤 전날 오전 10시 14분 시작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순조로워 보였다. 특검에서는 기존에 사건을 수사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1시간가량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이후 휴식과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신문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박 총경이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했다.

계획을 틀어 전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께부터 배달된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한 차례 조사만으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1시간 25분 만인 오후 9시 50분께 피의자 신문을 종료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여러 차례 조서를 읽어보고 답변을 수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참여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남겼다. 특별히 진술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특검은 조서 열람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1차 조사에서 전혀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기본적인 내용 확인만 이뤄진 국무회의 및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2차 조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응하더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특검은 해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 있어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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