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오세훈 모두 무죄 … '명태균 게이트' 초라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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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尹·김건희·오세훈 모두 무죄 … '명태균 게이트' 초라한 성적표 법원 "명태균 진술 신뢰 못해"'비상계엄 트리거' 대형 스캔들주요 인사들 유죄 입증 실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줄줄이 유죄 입증에 실패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트리거'라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정국을 뒤흔든 사건이었지만 주요 인사들은 모두 무죄가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는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실제 돈을 지급한 만큼 "의심스럽다"면서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입증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명씨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관련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언론 기사, 명씨와 오세훈 선거캠프 측이 만난 시기, 여론조사 자료와 결과 등을 토대로 명씨의 진술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심은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의 입'이 의심스러운 이상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명씨는 오 시장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10건 외에도 여러 차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방식을 고려하면 명태균이 오세훈의 의뢰에 따라 수행했다기보다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명씨는 재판에서 2021년 초 오 시장이 전화로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를 전달한 시간과 통화 시각이 불일치하고, 당시 함께 있던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은 해당 통화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이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서도 무죄의 근거로 쓰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에게서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비공표용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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