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기각에…내란 특검 "28일 오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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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석방을 세 시간 남겨두고 발부됐다.

◇특검, 체포영장 기각에 즉각 소환 통보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에…내란 특검 "28일 오전 소환"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석을 요구하면 응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한 번의 소환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위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에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으며, 기본 절차가 생략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에서 세 번 출석을 요청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며, 불응 시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직후 출석 일시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피의자 측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다가 지난 23일 특검에 넘어갔다. 특검은 “경찰 소환 요구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와는 별개 사건이다.

◇‘2인자’ 김용현은 추가 구속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내란 특검이 그간 강조한 ‘속도전’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직접 윤 전 대통령 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소환을 피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형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다소 무리한 감이 있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28일 출석하면 소기의 성과는 이루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에는 성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 만료를 세 시간여 앞두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새 구속영장 발부로 6개월간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핵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다.

박시온/황동진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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