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前대통령 ‘뇌물’ 혐의,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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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위 급여 등 2억 기소, 딸 증인으로 문재인(왼쪽부터)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뉴시스·뉴스1 전 사위 급여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약 2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고 재판부 재량에 의해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11∼29일 중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인은 문 씨와 서 씨를 비롯해 총 15명이 채택됐다. 당초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맡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신청을 철회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전 사위인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 급여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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